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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현안보고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위원으로 참여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안 전 지사의 사건이 강간죄로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이에 “유엔(UN) 등 성폭력 관련 각종 국제 기준들이 권고한 대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관계였는지를 중심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면서도 “안 전 지사 사건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섣불리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변을 아꼈다.
그는 다만 “안 전 지사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안 전 지사와 같이 폭행과 협박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관계였다면 강간죄가 성립되는게 맞다고 보는 것이지 않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수긍했다.
현행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로 정의돼 있다.
김 의원은 “현행 강간죄의 성립 범위가 넓지 않고,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에 수사 당국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얼마나 저항했느냐 정도에만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다른 선진국들은 폭행과 협박 여부에 상관 없이 피해자가 해당 관계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두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며 “우리나라 강간죄는 이에 비해 굉장히 미약한 편인데 왜 업무보고자료에 강간죄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문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나. 청와대에 혹은 국무회의 때라도 강간죄 개정을 안건으로 제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에 “강간죄 안건은 형법상 개정사항인 만큼 법무부랑 먼저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법무부 장관과도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이미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금 당장은 확산 중인 미투운동과 성폭력 피해에 시급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위주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짰지만, 강간죄 등 법 개정에 관한 사안 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