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가죽공방에서 명품을 모방한 형태의 가방 제작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일부 가죽공방은 독창적인 창작활동보다 명품의 형태를 모방해 완성한 짝퉁 가방을 광고하면서 수강생들이 직접 제작해보는 강좌를 운영하거나, 반조립 형태의 조립키트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이 같은 형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높고,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의 저촉 가능성이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 조사 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고, 기소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유형을 보면 상품형태모방 및 아이디어탈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상품형태의 모방과 관련된 신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신고인 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인 중소기업과 개인이 전체 신고 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및 명품 선호 증가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상품형태모방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상품형태모방은 다른 사람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해 놓은 상품의 유명세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허청은 상품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