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수원역 방향 편도 3차선 도로의 바깥 차로인 3차로에서 폐지를 수집해 손수레에 싣고 가던 60~70대 추정 여성 A씨가 뒤에서 달려오던 20대 B씨 아반떼 승용차에 받히면서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30여분 만에 숨졌다. A씨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손수레에 폐지가 실려있는 점을 미뤄 인근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생계를 잇는 노인으로만 추정된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씨는 A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