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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내 다른 장소에서 천하람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두고 “참칭 최고이고 천하람 의원의 사적 모임이라고 정의한다”며 “그런 쇼는 그만하시고 정상적인 최고위원회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천 원내대표는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는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성균·이기인 최고위원이 참여했고 허 대표는 불참했다.
이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두고 허 대표는 “당헌·당규 어디에도 최고위원회의가 당대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최고위원회의조차 당대표 직무를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 직무정지는 법령 및 당헌·당규 위반,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수행이 불가한 중대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한데 이러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허 대표 주장이다.
당원소환제 역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을 청구하려면 으뜸당원 서명이 필요한데 1만5000여개의 서명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 하루 만에 검증됐다는 건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며 “비당원 서명, 중복 서명, 가짜 서명 등이 포함됐다는 정황도 다수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으뜸당원의 20% 이상, 그리고 각 시도당별 으뜸당원의 10% 이상 서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문서에는 서명자의 소속조차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며 “졸속적 절차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당원소환제는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당무감사위는 어제 오후 첫 상견례를 했다”며 “절차상 기본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자신의 직무정지 의결이 무효라고 역설했다. 조 최고위원은 “그들이 내세운 이유 중 하나는 ‘당헌·당규 위반 및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인데 당헌·당규에 분명히 정책위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등은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협의 하에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사무처 당직자 폭언·협박’이란 사유에 관해서도 “배임한 걸 배임했다고 했고 공문서 위조를 위조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협박이 안되고 폭언이 안되냐”고 반문했다.
이날 허 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및 부총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조용진 최고위원, 류성호 사무총장, 최인철 조직부총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