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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차 사회적 합의에서 ‘까데기’라 불리는 분류작업을 배송업무에서 제외하자는 결론이 났음에도 7시에 출근해 분류작업까지 도맡아 하는 택배노동자가 적지 않다는 게 택배노조의 주장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6월 2일부터 3일까지 택배노동자 1186명(우체국 제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분류작업을 하지 않고 집화(픽업)와 배송 업무만 하는 택배노동자는 15.3%(181명)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택배노조는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되는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택배노조의 분류작업 중단 결정이 회의 직전 내려진 이유다.
택배노조는 “최종 회의에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합의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면서 “이를 택배사가 반대하고 거부한다면 싸움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사는 이전 회의에서 과로사 대책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또다시 유예기간 1년을 두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사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피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당정(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은 절충안 격인 부분유예(연말까지 50% 이행, 내년 7월부터 100% 적용)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택배노조는 분류작업 문제와 관련 이미 충분한 준비시간을 줬다며 완강한 태도다.
택배노조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9시 출근·11시 배송 출발 등 준법 투쟁 시한을 못 박지 않는 대신 “납득할 만한 2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라고 했다. 다만 8일 회의 직후 향후 계획을 재차 알릴 예정이다.
앞선 지난 1차 사회적 합의안에는 △3월까지 분류 알바 6000명 채용 △분류 인력 투입 전까진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지급 △자동분류시설에 수천억원 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택배사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공식 코멘트를 자제하면서도 “(어떤 식으로든)고객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분류작업을 도울 알바생을 추가로 고용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2시간 출근 시간 조정이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