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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공정위, 미래에셋 칼댄다…SPC 계열사 회피 조사

김상윤 기자I 2021.09.16 13:42:19

여수경도 개발사업서 불법대출 혐의
SPC 만들어 증권·생명 자금 대출
계열사 판단 따라 금감원 제재 이어질듯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감도 (사진=미래에셋)
[이데일리 김상윤 조해영 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의 여수 경도 리조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대출 혐의에 대해 칼을 꺼내 들었다. 리조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비계열사로 분류한 뒤 미래에셋증권, 생명 등 계열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온 것 아니냐는 혐의다.

16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보험 등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SPC를 세운 뒤 고의적으로 계열사 지정을 회피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부터 관련 조사를 해온 금감원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에셋증권과 생명이 불법대출을 한 혐의가 있는지를 최종 확정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은 그룹의 정점에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총수일가의 가족회사라는 독특한 지배구조를 띄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 부인 김미경(10.24%), 자녀(24.57%), 친족(8.43%) 등 총수일가 지분이 91.86%에 달한다. 이 회사는 미래에셋캐피탈(9.98%), 미래에셋자산운용(32.92%)의 주요주주로 사실상 그룹의 정점에 있으면서 계열사들로부터 각종 부수 일감을 받아 수익을 내는 미래에셋펀드서비스(100%), 와이케이디벨롭먼트(YKD, 66.7%) 등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YKD의 리조트 사업 과정에서 편법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8월 8일 설립된 이 회사는 여수시 경도의 골프, 콘도미니엄 등 종합레저시설 운영 및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여수 경도 리조트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YKD가 59.14%의 이익을 배분받고, YKD의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 등으로 흘러가는 구조다.

여수 경도 리조트 사업은 당초 전남개발공사가 시작하다가 2017년 1월 YKD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사업을 하려면 거액의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데, YKD의 모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대주주 관련 회사라 YKD는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과 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자본시장법, 보험업법상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조항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는 고객 돈을 운용하는 금융투자업자나 보험업자가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돈을 지원해 회사의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에 미래에셋은 YKD 산하에 SPC인 지알디벨롭먼트(GRD)를 별도로 설립했다. YKD가 지분 37.4%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페이퍼컴퍼니인 만큼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거치면서다. 대기업이 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더라도 건설기간 동안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활용했다. 이후 GRD는 미래에셋증권, 생명보험으로부터 각각 396억원, 180억원의 대출을 받아 리조트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대주주 이익과 관련된 사업이지만 SPC라는 이유로 규제망에서 벗어난 셈이다. 다만, ‘30% 룰’ 혜택을 받으려면 대기업이 SPC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래에셋이 고의적으로 SPC를 설립해 계열사 지정을 회피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의 거래범위를 초과해 거래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공정위는 YKD를 계열사로 강제 지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YKD가 계열사도 아닌 GRD에 과도하게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한 행위를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미래에셋증권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공동 1순위), 현대건설, 호반건설(공동2순위) 등에 이어 각각 3순위, 4순위로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맺었는데, 대출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게 공정위가 보는 혐의다. 대출 규모로 볼 때 YKD가 추가로 다른 필지의 담보를 보강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로펌의 한 관계자는 “통상 SPC는 부동산개발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모회사의 관여도에 따라 계열사로 볼 수 있다“면서 ”계약 방식을 일일이 따져야 GRD가 계열사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정위가 GRD를 계열사로 인정하면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증권과 생명보험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미래에셋 지배구조를 겨냥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사전에 법무법인 4곳의 법률검토를 거쳐 GRD가 비계열회사로 판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GRD의 출자금과 의결권 비율은 시행사인 BSG가 가장 많아 YKD가 독자적으로 지배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대부분 PF가 SPC를 통해 사업을 하는 만큼 공정위 조사에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공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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