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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10월 29일 벌어진 참사로부터 50여 일이 흘렀고 우리 특위에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 뿐”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저는 더 이상 본 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우리 특위가 하루빨리 정상가동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세상을 떠난 159명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현장조사는 12월 21일 참사현장,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23일은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검증하기로 했고 기관보고는 12월 28일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12월 29일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에 각각 보고를 받되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출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기관 증인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장과 관계 부장으로 하되 대통령실 증인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직무대리로 하고 국무총리실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기관장으로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신봉수 강력부장과 김보성 마약범죄과장을 증인으로 특정했다.
다만 국무총리실 기관장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닌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으로 한 것을 두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총리 (증인채택) 부분은 논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기관증인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총리를 통해 당시 참사 대응에서 허술한 점 있는지 향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따져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역시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됐고 운영도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내용”이라며 “국무총리 본인이 발언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됐고 그런 부분은 국무조정실장에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7일까지인 국조 기간의 연장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조만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을까 예측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때 국정조사를 30일 연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간사가 논의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기간) 연장얘기는 양당 지도부와 여야 간사 간 추가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일단 국조를 진행해나가면서 원만하게 협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