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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권 독립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있고, 이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이 이뤄지면 오히려 해당 형사재판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해당 법률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했다”며 “주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해당 의견서를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제69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해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의견을 밝힐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은 추천위원회가 현직 법관 가운데 사법 농단 사건을 심리할 1·2심 판사와 영장전담판사를 두 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이후 바른미래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당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