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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우선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이 지정됐다”면서도 “그러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켜 여야 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석패율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현행 제도)에서 석패율제에 의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출마하는 후보들이 있을 경우, 당에서 정한 순번에 그 후보들을 등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들(지역구 당선자 제외) 중 석패율(낙선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다.
한편 정 의원의 석패율안에는 패스트트랙을 관철한 장본인인 김관영 전 원내대표도 이름을 함께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다. 정 의원은 “김관영 전 원내대표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었다”면서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주도했기 때문에 ‘난처하다’해서 (마지막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인 주승용 의원도 유사한 이유로 빠졌다.
다만 이 안에는 유승민 전 공동대표를 포함해 유의동·지상욱·이혜훈·하태경·오신환·정병국 등 바른정당계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안철수계인 김중로·김삼화·이동섭 뿐아니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서명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정치권에서 계속 돌고 있는 자유한국당 행에 대해서는 “석패율제에 집중하는 것이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게 대전제”라며 “개인적인 문제는 논할 사항이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