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2차 계엄 의심 정황…탄핵 부결 땐, 7~8일 위기”

김형환 기자I 2024.12.06 11:07:21

“8일까지 軍지휘관 휴가 통제…일반 장병 휴가 허락”
“해·공군 그대로…계엄 주도한 육군만 대기”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계엄의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예고된 다음날인 8일까지 육군 지휘관 휴가가 통제한 것이 그 근거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차 비상계엄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육군에서 들어온 제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육군)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지난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쯤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며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음으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며 “이날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될 것으로 예정된 7일의 다음날”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반 장병의 휴가는 허락하며 지휘관 휴가를 통제한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징후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일부 인원(장병)이 휴가를 갔다고 해 비상소집과 출동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오히려 일반 장병 휴가까지 통제하면 외부에 소문이 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상황 발생시 상황을 통제해야 할 지휘관들은 남겨두고 오히려 소문이 번질 수 있는 장병들의 휴가는 허가해줬다는 게 이들의 해석이다.

그 근거로 해·공군은 지휘관급 간부들의 휴가를 제한하거나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가 경계태세를 격상하면 육·해·공군 모두 격상해야 하는데 육군만 왜 지휘관급 휴가를 통제하는지 해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군의 경우 사적 국외여행도 허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계엄에 동원된 육군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차계엄 당시 비상소집이 오후 11시부터 순차적으로 각 부대에 하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비상소집해 지시받은 사항들은 관리하는 검문소가 난방 기능이 작동하는 지 등 점검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대기하던 군부대가 수도권 인근 검문소를 모두 차단해 시민들이 서울로 몰려들 것을 예상, 차단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사의 반려 역시 2차 계엄의 위험한 징후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 200여명의 군대만 동원하고 준비만 조금 더 잘한다면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1차 계엄을 통해 증명됐다”며 “2017년 계엄 문건에서도 계엄사령관에는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2차 계엄이 오는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탄핵이 (국회에서) 부결됐을 경우 2차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토요일(7일)에서 8일로 넘가는 새벽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날 늦은 밤 비상계엄해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들이 많이 잠든 시간에 병력 이동을 통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빨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2차 계엄의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오는 7일 내란범 탄핵소추안 통과는 우리 민주주의가 받아 든 마지막 기회”라며 “비상한 각오로 탄해소추안을 통과시켜 계엄이 언제나 쓸 수 있는 선택지인 세상에서 살아가게 둘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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