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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반 장병의 휴가는 허락하며 지휘관 휴가를 통제한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징후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일부 인원(장병)이 휴가를 갔다고 해 비상소집과 출동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오히려 일반 장병 휴가까지 통제하면 외부에 소문이 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상황 발생시 상황을 통제해야 할 지휘관들은 남겨두고 오히려 소문이 번질 수 있는 장병들의 휴가는 허가해줬다는 게 이들의 해석이다.
그 근거로 해·공군은 지휘관급 간부들의 휴가를 제한하거나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가 경계태세를 격상하면 육·해·공군 모두 격상해야 하는데 육군만 왜 지휘관급 휴가를 통제하는지 해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군의 경우 사적 국외여행도 허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계엄에 동원된 육군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차계엄 당시 비상소집이 오후 11시부터 순차적으로 각 부대에 하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비상소집해 지시받은 사항들은 관리하는 검문소가 난방 기능이 작동하는 지 등 점검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대기하던 군부대가 수도권 인근 검문소를 모두 차단해 시민들이 서울로 몰려들 것을 예상, 차단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사의 반려 역시 2차 계엄의 위험한 징후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 200여명의 군대만 동원하고 준비만 조금 더 잘한다면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1차 계엄을 통해 증명됐다”며 “2017년 계엄 문건에서도 계엄사령관에는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2차 계엄이 오는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탄핵이 (국회에서) 부결됐을 경우 2차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토요일(7일)에서 8일로 넘가는 새벽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날 늦은 밤 비상계엄해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들이 많이 잠든 시간에 병력 이동을 통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빨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2차 계엄의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오는 7일 내란범 탄핵소추안 통과는 우리 민주주의가 받아 든 마지막 기회”라며 “비상한 각오로 탄해소추안을 통과시켜 계엄이 언제나 쓸 수 있는 선택지인 세상에서 살아가게 둘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