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국회를 통과한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둘 이상의 증권 발행(매도)가 사실상 동일 증권의 발행(매도)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 권유 대상이 50인 이상이면 공모로 봐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둘 이상의 증권이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발행(매도)의 시기가 6개월내로 서로 근접한 것인지 △발행(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 △발행인(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의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동일 증권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통합 기준을 참고한 것이다.
이는 미래에셋대우가 실수로 SPC당 49인을 초과해 청약 권유하는 바람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징금 20억원을 받았지, 만약 이런 실수가 없었다면 법망을 빠져나갔을 것이란 우려에서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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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은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7년 이하의 기업만 증권 발행이 가능한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선 업력에 관계없이 펀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창업·벤처 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 대상에 사회적 기업 투자도 포함키로 했다. 창업·벤처 전문 PEF는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주된 투자 대상에 출자금의 50%이상을 투자하는 PEF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