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법조/경찰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속보]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직 유지
구독
송승현 기자
I
2024.09.12 10:35:16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 지사는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주요 뉴스
트럼프 “中 AI 딥시크 개발, 美기업에 경종 울려야
문재인, 日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 별세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 것”
만 40세 되는 이준석, 조기대선 준비 시동 건다
“죽은 쥐 넣어 식빵 구웠다”…빵집 주인은 왜? [그해 오늘]
김가영은 아냐…故 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의혹에 가해자 특정까지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