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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언론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사용을 검토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경호처 직원이 외투 안에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었다”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래시장 상인들과 국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여기고 ‘중화기’를 동원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관저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 경호처가 엄중한 경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관저 앞은 극단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특히 민노총 등 일부 과격 폭력 시위대는 무장을 한 후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등 매우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또 공수처는 불법 체포 영장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경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며, 24시간 조금도 쉼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 영장의 신청과 줄소환은 경호처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해당 경호처 간부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당당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불법 체포 영장 집행에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영장 집행을 대행해 주는 것도 모자라, 경호처의 업무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소환 통보는 수사권 남용에 불과하다”며 “경찰 공무원들이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를 방해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