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해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채무 조정안이다.
새출발기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의 원금을 최고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의 채무 조정도 이뤄진다.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새출발기금에서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9683명(채무원금 2조5803억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3만1052명(채무액 2조3450억원)이다.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7%포인트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