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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계획 세우면 정부가 뒷받침"…가축전염병 '자율방역' 전환

김은비 기자I 2025.03.05 10:30:00

농식품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 발표
정부 중심 방역체계서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
지자체 여건별 방역 계획…우수 지자체 우선 지원
축산차량 운전자 등에도 방역 준수 의무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정부 중심으로 이뤄졌던 가축전염병 관리 체계가 지역 주도의 자율방역체계로 바뀔 전망이다. 지자체가 각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만들면, 정부는 이를 관리·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효율화하고 정부는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신규 전염병 대응 등에 역량을 더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지난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주도의 방역체계를 지자체 주도의 자율방역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의 재정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전염병이 다양해져 정부 주도로 모든 전염병을 대응하기 어렵고, 살처분 등에 대한 동물복지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기초지자체는 과거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리 등의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정부는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의 방역대책을 평가해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교육·캠페인·인센티브 등을 연계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도 한단계 높일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농가의 재발방지를 위해 별도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전용 교육 플랫폼도 마련해 맞춤형 교육도 보강한다. 농가들의 자율적 방역수준 제고를 위해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방역 우수 농장에 대해 축산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강화한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 기능에도 힘쓸 예정이다. 농장 시설 및 사육 현황, 주변 지형, 차량 출입 빈도, 매개체 분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지역·농가를 선별해 예찰·소독 등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스마트 방역을 추진한다. 또 축산 농가에만 부여된 소독 등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축산차량 운전자, 농가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주요 가축전염병 이외의 신규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전염병 등의 대응을 강화한다. 중국·태국 등 인접국에서 발생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등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이들 질병에 대한 백신을 비축하고, 긴급행동지침(SOP)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가상방역 훈련 등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특정 가축전염병이 아닌 예방부터 발생대응, 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방역 정책을 다룬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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