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4일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도입 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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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1인당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도입될 경우 경기도와 포천시가 각각 50%씩 분담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민으로 농업 관련 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시는 읍·면·동과 시 단위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심사하고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포천시의회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 및 재원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