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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그간 숲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관이 잘 보전된 산림보호구역 안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지자체의 규제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안에 치유의 숲을 조성,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한 산림규제 완화가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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