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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과하고 보완해야”…가상자산 과세 수정론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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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10.14 0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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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서 민주당 의원들 잇따라 자성론 제기
이광재 “기본법도 없이 과세? 청년들에 사과부터”
오기형 “기본공제·손실공제·거래소 세율 보완해야”
재경위원장 “과세 준비 상황, 22일까지 제출해야”
국세청장 “보완 필요하다고 생각, 차질 없이 준비”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기자] 여당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청년층에게 사과하고 과세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과세 유예·폐지론을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원안 수정론이 부상하고 있어 국회 논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가가 젊은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도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에 대해 법을 안 만들고 젊은이에게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 것은 정말 죄송하게 됐고,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는 것이 있어야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국가를 믿고 살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아직도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에 대해 법을 안 만들고 젊은이에게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 것은 정말 죄송하게 됐다"며 청년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부터 할 것을 주문했다. 임 청장은 “말씀 취지를 듣고 보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국정과제이지만 입법 논의가 잇따라 지연돼 왔다.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고 은행 중심 발행,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등을 쟁점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는 게 무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관련해 이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거래소 등록을 했는데, 우리는 2017년도에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공개(ICO)를 전면금지하고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가상자산은 자산이 아니라고 했다”며 “젊은이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우리)정부가 미래를 내다보는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과세에 앞서 청년들에 대한 사과부터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임광현 청장은 “의원님 말씀 취지를 듣고 보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가상자산에 대한 우리 사회, 정부의 태도가 뭐인지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다”며 “이광재 의원 말씀에 저도 공감한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본공제액을 어떻게 바꿀지, 손실공제를 확대할지 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일본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중 어디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세율 같은 인센티브가 다르다. 별도로 입법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완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임 청장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된 만큼 과세의 당위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큰 만큼 지적된 사항을 유의해 준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8월22일 공개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안성희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8월22일 공개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안성희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시장에서는 기본공제액(250만원)이 턱없이 적고, 미국 등 해외와 달리 손실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 거래소 간 세율 차이도 없어 해외로 자금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8월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에서 이같은 우려를 제기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진은 최종보고서에서 △손실 이월공제 불허가 아닌 5년 허용 △250만원 과세최저한(기본공제) 수준을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 △해외 거래소보다는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율 차등·세액공제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를 비롯한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 정비 등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언했다. (참조 이데일리 8월25일자 <“주식·코인 따로 과세할 이유 없어…장기적으로 통합 과세해야”>)

국세청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많아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현재 체계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해 과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국회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준비하고 있다”며 “11월에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상자산 세원 관리는 국세청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영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하드포크,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대여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면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고 국장은 “문제는 시행 초기”라며 “납세자들의 혼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세심하게 안내할 것인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임이자·박수영 의원은 과세 준비 미흡 등을 지적하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는 기술 ·실무적 준비는 다 됐다’, ‘차질없이 할 것’이란 과세 당국의 끊임없는 답변에도 의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의구심 갖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다”며 “주식시장 과세 형평성 등 철학적 문제를 빼더라도 과세 준비됐는지를 고시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감사 때까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자료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경부·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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