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는 사직, 휴직, 직제개편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충원 공석 보충 및 파견검사 교체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됐다.
아울러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사법연수원 39기 등 검사 85명을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해 중견 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일반검사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각급 검찰청의 추천에 따라 경향교류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수 검사를 전국에 균형있게 배치하고, 육아 등 개별 고충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