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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에 적용된 권리에 대해 소비자 등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이나 용기, 포장 등에 출원 및 등록 상태,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특허 허위표시 적발 및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모두 1만 438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395건에서 2018년 2690건, 2019년 3178건에 이어 지난해는 32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9월말 현재 2901건을 기록 중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성형외과, 치과를 비롯해 미세먼지 마스크 등 모두 4744건을 적발했다.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사이트 허위표시 유통 신고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모두 1만 5471건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사이트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쇼핑몰, SNS, 홈쇼핑 등으로 나뉜다. 허위표시는 주로 오픈마켓이며, △이베이코리아 6139건(39.7%) △11번가 3242건(21.0%) △쿠팡 1510건(9.8%) △인터파크 1154건(7.5%) △네이버스마트스토어 1142건(7.4%) 등의 순이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로 생산자·판매자들은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권리명칭·번호·기간 등을 확인해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지식재산이 기업의 경쟁력과 나라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인 만큼 사후약방문식 적발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보호 예방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