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는 중소기업이 IP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후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담보IP를 은행으로부터 매입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그간 IP거래시장의 미비로 수요자를 찾기 어려웠던 파산기업의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거래소와 협력해 IP 매각을 위한 중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전문인력을 통해 파산기업의 IP 매각을 중개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이에 따라 파산기업은 IP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은 회생 및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채무를 변제하고, 경제적 기반을 재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이번 특허청과의 업무협약은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를 모두 아우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회생기업은 신속하게 IP를 매각하고 저렴하게 실시권을 부여받아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파산기업의 채권자는 자칫 사장되기 쉬운 IP 매각이 활성화됨에 따라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수도권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도산기업 지원을 부산·울산·경남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부산회생법원과 함께 회생 및 파산기업이 IP를 활용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에도 혁신기업이 IP를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