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비상계엄 선포, 국정 혼란·위협 대비 위한 것"

송승현 기자I 2025.01.21 14:35:59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 전 계획 밝혀
탄핵소추권 남발·무분별한 예산안 삭감 등 지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인 전쟁 상황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은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였다”며 “또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및 수사 보복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탄핵 소추와 그로 인한 법치주의 파괴 및 행정부 기능의 일부 마비 상태 등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준 전시상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무분별한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으로 마약 범죄 등 민생 범죄 수사 마비 등이 있었고, 이 외에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 국민 갈라치기 법안 제출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다”고 부연했다.

또 선거관리 부실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북한에 의한 헌법기관 해킹을 조사하던 중 국정원에 의한 선관위 점검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외부적 검증과 점검도 거부하고 있어 관련 증거신청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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