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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사업자는 계약 후 365일 동안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처분 업무를 맡는다. 보관 방식은 100% 콜드월렛이 원칙이다. 특히 이번에는 사업비를 늘리면서 수탁사의 책임이 더 강화됐다. 경찰청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이 손실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100%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24시간 실시간 대응도 요건 중 하나다. 제안요청서에는 사업 수행이 24시간 공백 없이 이뤄져야 하며 수사관이 지갑주소를 이용해 압수할 경우 담당자가 콜드월렛 생성과 자산 전송 확인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경찰청은 사전규격 검토의견에서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발생한 손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국가가 압수한 자산인 만큼 전액 보상을 요구한다”며 “보상 한도 없이 전액 보상과 실시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간 제한 경쟁입찰을 했던 국세청 시범사업과 달리 이번 경찰청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기업 규모에 따른 입찰 제한이 없어 대기업도 진입 가능해졌다.
업계에서는 경찰청이 내세운 요건이 두나무 등과 같은 대형 원화거래소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가 추정하는 경찰청 압수 가상자산 규모는 최소 1500억원 수준인데 해당 규모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사업자는 사실상 대형 거래소 외에는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커스터디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업은 5개사 이하, 최소 지분율 10% 이상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커스터디 업체들이 연합하더라도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대형 원화거래소와 경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번 경찰청 압수 가상자산 입찰은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커스터디 업계가 주목해온 일감이다. 현재 국내 톱2 원화거래소를 제외한 가상자산사업자 대부분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진입이 사실상 제한된 데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도 지연되면서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한 영향이다.
특히 커스터디 업체의 수탁고는 크게 줄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6월 말 국내 총 수탁고는 13조8000억원에 달했지만 그해 말 1조5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말에는 3071억원까지 떨어졌다. 1년 반 만에 98% 가까이 급감한 셈이다.
국내 점유율 1위 수탁사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지난해 15억원 이상의 순손실을 냈다.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도 같은 기간 18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얼마나 먹거리가 없었으면 모두가 경찰청 입찰만 쳐다보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국가 사업인 만큼 커스터디 외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원화거래소에 유리한 방식보다는 수탁업계 전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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