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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서부이촌동 아파트, 용적률 최대 300%로 재건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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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5.08.05 13:47:57

오는 6일 주민 의견청취 시작->이달 20일 주민설명회
내달 중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
특별계획구역 법정상한 용적률 300%로 완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으로 침체된 서부이촌동 일대 주택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 전경. [사진=서울시]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 아파트가 최대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재건축된다. 2013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이후 침체의 늪에 빠졌던 서부이촌동 일대의 주택 재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6일 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이달 20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달 중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지역은 △중산시범 △이촌시범·미도연립 △이촌1구역 등 3개 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발된다. 사업 추진이 시급한 이들 3개 특별계획구역은 정비사업(재건축)을 통한 소형 임대주택 제공시 높이와 경관 등을 고려해 법정 상한 용적률 범위(3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이촌동 211-4번지 일대 중산시범 특별계획구역(8205㎡)은 최고 11층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들어서며 최고 30층으로 지어진다. 아울러 이촌동 209-1번지 일대 이촌시범·미도연립 특별계획구역(1만 1414㎡)은 남(획지1)과 북(획지2)으로 획지를 나눠 개발된다. 획지1에는 공동주택·부대시설이 들어서는데, 용적률 300%(기준 190%·허용 210%)을 적용받아 최고 35층 건립이 가능해졌다. 획지2에는 최고 40m 높이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독주택지역인 이촌동 203-5번지 일대 이촌1특별계획구역(2만 3147㎡) 획지1·2에도 최고 35층 규모 공동주택, 최고 30m 높이의 공공청사(복합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성원·동원·대림아파트와 주차장 부지 등은 존치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고 앞으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할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기로 했다.

류훈 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무산 이후 주민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함께 만들어 왔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서부이촌동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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