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는 노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했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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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노인빈곤율(65세 기준)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포인트 감소했다. 또 노인인구 빈곤갭(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포인트 감소했다.
노년층 내 소득 격차도 소득5분위배율은 2014년 10.64배에서 2020년 6.67배로,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개선됐다. 또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