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8년 5월 ~ 2019년 12월,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30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관련 규정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세진중공업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 대상이 된 목의장공사가 세부 품목별 작업내용·작업방법·소요시간·필요인력·작업단가·작업난이도 등이 각각 다른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
특히 2018년 단가 인하의 경우 인건비가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부문 평균 노임은 5.1% 상승했지만 오히려 하도급대금을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했고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이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세진중공업이 하나의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 금액인 1억3000만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