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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각각 지난 14일, 1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이어 왔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 주도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이 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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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조에 포함된 인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등이다.
여 전 사령관은 또 김모 방첩수사단장에 김 전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체포 대상자 명단 등을 전하면서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선포 시 국회 출동 및 봉쇄 등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 계획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해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명,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국회로 출동하도록 했고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등과 수회 통화해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등으로 수방사·특전사 일부 병력이 국회 경내 또는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 전 사령관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 김 전 장관 역시 이 전 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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