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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정보기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게 비용 부담 없이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400만원 한도에서 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 의심이 있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 예정이며,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 중지’ 조치할 예정이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을 포함한 9건에 대해서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실례로 공급기업 A사의 경우, 비대면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받았다는 수요기업의 진술과 증거 사진까지 확보했음에도 현장조사 시 해당 공급기업은 노트북 제공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전체 공급·수요기업에 부정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주고 신고를 받은 결과, A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았다는 12건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 의뢰와 선정 취소를 하게 됐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향후에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플랫폼의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사전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철저한 현장조사와 관용 없는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통해 엄단해나갈 방침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지원금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형태로 새어 나가게 하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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