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태평로 일대의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권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경찰의 교통통제 및 차벽설치로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도로로 걸어 나간 것으로 교통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권씨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도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일반교통방해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권씨가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태평로 앞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상고심 재판부는 “권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의 단순참가자라도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해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해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당일 오후 4시 40분께 집회참가자 총 6만 8000여명은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경찰과 충돌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상근간부인 권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부근 호텔앞에서 조합원들과 시위대에 합류했다. 권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까지 경찰 1차 차벽 앞 등지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