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주택의 소유주여야 한다. 또 세대원인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




![[그해 오늘] 사위까지 동원…'남편 중요부위 절단 사건' 전말](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01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