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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무주택 세대원도 주택자금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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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7.12.20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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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원리금상환액 40% 소득공제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세대원이 공제받는 경우 세대원 명의로 계약하고 차입금을 차입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주택의 소유주여야 한다. 또 세대원인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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