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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게 오리무중…통영 살해범 CCTV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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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7.28 0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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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건 해결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경찰이 신원미상 용의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지난 27일 경남경찰청은 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담겼다. 용의자는 야구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복면으로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렸으며, 장갑까지 착용한 채 범행 현장으로 향했다.

영상 속 용의자는 범행 전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했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왼손에 흉기와 피해자의 가방을, 오른손에는 응급신고장비를 든 채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신고 보상금도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결정적인 제보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사건은 지난달 10일 새벽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안방에서 잠을 자던 60대 여성은 외부에서 침입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본채와 떨어진 별채에서 잠을 자던 남편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남편은 이날 오전 6시 34분께 가족들과 함께 귀가해 숨져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오전 2시께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의 동선과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사건 발생 33일 만인 지난 13일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신 분께는 신고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다.

경찰청 고시인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1억 원 이하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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