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공산품 4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하고 연내에 환경부 소관 법률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공산품 4종을 생산하는 74개 업체의 제품 172개 중 106개(62%) 제품에서 34종의 살생물질이 검출됐다. 살생물질은 해충 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환경부가 ‘살생물질’로 공식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양 부처는 지난 10일 해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제품·업체명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는 이들 공산품 4개 품목에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더라도 성분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소관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데일리 1월10일자 <산업·환경부, 106개 제품 살생물질 확인하고도 '비공개'>)
본지 보도 이후 정부는 공산품 4종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소관 부처를 연내에 이관하고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정보공개 등 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이관될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돼야 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린다”며 “금년 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거나 부처 간 팔밀이를 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은 공산품 4종 품목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회색 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현 상황이 불편할 수 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산업·환경부, 106개 제품 살생물질 확인하고도 '비공개'(종합)
☞ 산업·환경부, 106개 제품 살생물질 확인하고도 '비공개'
☞ 유독성 워셔액부터 저가 에어백까지.. 내수용 車 역차별 논란
☞ '독성 논란' 메탄올 워셔액, 내수용 車에만 들어갔다
☞ 워셔액 성분 '메탄올', 실명 유발할 수 있어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