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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청와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이 비서관이 부재해 진행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간 수사기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자료를 받아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등 의혹을 검토한 뒤, 지난 4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사건을 정식 입건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이 검사를 3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난 8일엔 이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는 지난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나 작성한 문서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른바 ‘청와대의 기획 사정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