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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40여 분 동안 진행된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배씨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일시 대기하게 된다. 그는 수원남부서에 도착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배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동안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아온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기간 배씨는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애초 경기도 자체 감사에서 파악된 70~80건, 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 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배씨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해당 의혹이 공익신고자 A씨에 의해 불거지자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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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다”라며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