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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용현에 대해서는 적용 죄목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의율하도록 했다”며 “김용현과 윤석열이 함께 모의를 했는데 약간 레벨을 낮춰서 의율한 것을 보면 김용현에 대해서 플리바게닝이 들어가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란 수괴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읽혀졌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추 의원이) 사실 확인도 없이 청취자들이 고소인이 자신의 처벌수위를 낮추려고 검찰과 협의를 한 것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방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라디오를 통해 유포함으로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으로 금지된 정치활동을 했다며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