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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은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의해 검거된 뒤에도 한차례 탈옥했다가 2012년 5월에 재검거됐다. 2014년 5월 필리핀 법원에서 검거 당시 총기를 휴대한 혐의 등으로 단기 징역 4년 2개월, 장기 징역 5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대한민국 법무부의 지속적인 송환 요청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2015년 5월 국내로 ‘임시인도’된 바 있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상호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해 임시인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범죄인인도 청구국인 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인 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인 김성곤의 신병을 확보한 우리 수사당국은 보강수사 등을 거쳐 인도 대상 범죄사실인 강도살인죄 등으로 김성곤을 2015년 6월 구속기소했을 뿐만 아니라 별건 강도살인죄 등 여죄 또한 밝혀내어 추가 기소했다. 그 결과 김성곤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및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김성곤)에 대한 대한민국에서의 판결 확정 후 법무부는 형 집행의 효율성, 도주 전력이 있는 범죄인의 재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도주 우려,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인을 필리핀으로 보내 잔여 형을 집행한 후 다시 대한민국으로 송환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계속해 집행하는 것이 사법정의 실현에 부합한다고 보아 범죄인에 대한 최종인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필리핀 대통령 등 고위급에 대한 친서 전달 △한국과 필리핀을 오고 간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지 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설득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양국 대통령 간 회담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필리핀 당국을 상대로 최종인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필리핀 당국의 동의를 얻어 2025년 1월 범죄인의 신병을 최종적으로 인도받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김성곤의 최종인도는 법무부가 우리 외교부는 물론 필리핀 법무부·외교부, 양국의 대사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침해한 중범죄자에 대해 우리의 사법주권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단호하고 엄정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환전소 살인사건 당시 공범 최세용은 범행 후 해외로 도주했지만, 2013년 10월 태국으로부터 국내로 임시 송환 후 2017년 10월 최종 인도됐다. 이후 우리나라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