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이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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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작년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별도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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