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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 제도가 있기는 하나, 한부모가족 외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위기임산부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은 채무, 양육비 이행, 인지 청구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한 위기임산부가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하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위기임산부 법률지원체계를 협력적으로 구축해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위기임산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전문 법률 상담의 즉각적인 지원 등 위기임산부를 위한 법적 보호망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901명 중 178명이 심층상담을 받았다. 이들 중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