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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법관 생활을 돌아보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올바르게 해석하고 공권력 남용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는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밝혔다.
기억에 남는 판결로는 농지개혁으로 토지를 분배받았다가 빼앗긴 농민들의 재산권을 재심을 통해 회복시킨 사건을 들었다. 감금된 피해자가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과 피고인의 합의에도 항소심에서 형을 높인 사례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에 부여된 역할과 책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저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매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는다”며 “소송 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를 읊조린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 연수 강화의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법관에 대한 연수 강화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일정 부분 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고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법과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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