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보는 21일 제21호 공약으로 블랙컨슈머의 별점테러를 막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내걸었다. 해당 공약은 리뷰중재위원회 의무화,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도입,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먼저 리뷰중재위원회는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의심 사례 등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리뷰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15일 안에 완료한다.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는 각 플랫폼사업자가 블랙컨슈머 대응 차원에서 소상공인에게 연 1회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폐업보상 책임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선에 미달한 가맹점,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확인되는 등 현행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 가맹점은 보상금을 받는다.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를 약속한 배경도 설명했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배달앱 플랫폼사업자는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장 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으나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소상공인의 억울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식사업의 리스크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나눠 가짐으로써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고, 평상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이 폐업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동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장 어려운 곳에서 민생경제와 서민 일자리를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총 18만 942개로 고용 창출과 퇴직자의 은퇴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우월한 지위로 가맹금, 필수 인테리어 수익, 로열티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가맹점주는 외식산업 침체속에서 전적으로 손해를 떠안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매출 상위 점포 사례만을 제시받거나, 불필요한 필수품목 구매를 강요받는 등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