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현재 무허가 총기 제조 및 소지행위의 처벌형량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대폭 상향시킬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선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은 고시인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현행 최고 30만원인 불법무기 신고 포상금도 크게 인상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한 총기관련 범죄를 수사할 때 제조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생활안전·생활질서·형사·수사·사이버·장비 등 관계부서 합동으로 회의를 열었으며 조만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제총기 및 화약류 제조 등은 사적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므로 주변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인터넷에서 총포 및 화약류 제조법과 총기매매 등 유해 정보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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