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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서 카드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 지원을 제한, 이에 따라 대형가맹점에서 주는 포인트 혜택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내놓고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등의 카드사 원가 구조 개편을 통해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및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대형 법인회원이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 등을 제한키로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인하 여력을 연매출 5억~500억원 구간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기존 카드상품에 대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 단계적으로 허용토록하고, 신규 카드상품 출시에도 해당 카드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수익에 상응하는 혜택만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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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금융위는 업계와 ‘카드사 경쟁력 강화 TF’를 운영, 내년 1월 부가서비스 축소 기준 등 카드상품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도 제한한다. 앞으로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대형가맹점 포인트비용 대납 등)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는 현행 여신전문업법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일정 규모 이상 대형 법인회원에 대해선 프로모션 관련 수익성 분석 근거 등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토록하고, 약관상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하는 것을 금지토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업계간 TF를 구성해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