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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그간 김 후보자의 ‘친윤 검사’ 논란을 계속 제기해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이를 반대하는 검찰 내부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강경파들은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가 ‘윤석열 라인’이 아니냐는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지명 이후부터 줄곧 ‘검찰총장 개인이나 검찰 조직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 청구에 이르는 절차적 문제점에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주요 사건 처리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당시 한동훈(현 국회의원)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기소 등이 그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에 나서는 한편, 이번 중수청 출범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수사 공백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 제출한 국회 서면 답변서에서 ‘임은정 등 지방청장의 정치적 발언을 징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중수청법 제42조 등 법령이 정한 의무는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한다”며 “취임하면 지방청장을 포함한 구성원과 적극 소통해 지휘체계와 조직 기강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수청법 제42조는 ‘정치 관여 금지 등’ 조항으로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임 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인사조치 검토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광주지방중수청을 이끌어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의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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