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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해 공정성을 방해한 납품업자 A씨(45) 등 17명을 입찰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직원·지인 등의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관련 입찰 건에 실거래업체와 위장업체 명의로 중복 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922회(1165억여원)에 걸쳐 투찰한 뒤 391건(138억여 원)을 낙찰 받아 충북지역 초중고교에 육류와 부식 등 식자재를 납품했다.
입찰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EAT시스템)에 공고된 건을 대상으로 했다.
한편, 충북경찰은 앞으로 납품업체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