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전자파 측정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사드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 검증은 전자파 안정성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현 상황은 전자파 측정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당초 약속이 관련 단체의 반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전자파 검증 계획을 철회하되 앞으로 주민대표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측정과 확인을 요구할 때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관련 단체와 반대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지역단체에서 반대가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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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드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은 전날(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및 투쟁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자파 측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앞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관련, 우리 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어트 포대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기지를 언론에 공개하며 레이더 전자파의 안정성을 검증했다.
특히 국방부와 미군 측은 지난해 7월 태평양 괌의 사드 기지에 대해 전자파도 측정해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전자파 측정은 성주포대에서 1.5㎞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는 것을 고려해 사드 레이더(AN/TPY-2)에서 1.6㎞ 떨어진 괌 기지 훈련센터내 공터에서 이뤄졌다. 사드 레이더 가동 6분 후부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치는 0.0007W/㎡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었다. 군은 당시 기준치의 0.007%는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달 초 김천과 성주를 각각 방문해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한바 있다. 당시 서 차관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