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모터스는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트 등 자동차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담긴 계약서 및 발주서 등 서면을 일체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대기업과 1차협력업체 간 거래 관계 관계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문제는 2차, 3차 협력업체로 내려가면서 거래조건 및 근로조건이 열악한 게 문제인 만큼 개별 기업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