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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준공된 이 주택은 지하 2층~지상 3층, 대지·건축면적 각 1478㎡ 규모다. 최초 감정가는 126억8709만7200원에 책정됐지만 지난달 3일 1차 매각 당시 응찰자가 없었다.
2차 입찰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보다 20% 낮은 101억4967만8000원이다. 최모 씨가 단독으로 입찰했으며 입찰 최저가보다 약 4억원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다.
당초 경매 개시일은 지난해 1월 말이었지만 이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나서야 경매 입찰이 시작됐다. 법원은 2016년 동양그룹 채권자들이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현 전 회장에게 파산을 선고했지만 현 전 회장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경매 절차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 사태는 동양그룹이 2013년 부도의 위험성을 숨기고 동양증권을 내세워 1조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현 전 회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지난해 1월 만기 출소했다. 현 전 회장의 부인인 이 전 부회장은 동양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9월 말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