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 판교개발사업 이익 환수에 대해 질의하자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03년 작성된 성남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 12조를 보면, 건교부는 준공시점에 산정된 기관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 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면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 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키로 했다”면서 “개발이익 추정 연구용역이 10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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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의원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내부검토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내부서류를 살펴보면 예산법무과에서는 모라토리엄 배경으로 국토해양부가 이익금 조기정산을 추진해서 5400억원이 단기간 지출할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문서 결제 날짜가 2010년 7월23일”이라면서 “그런데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기자회견이 7월12일”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에서 조기정산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면서 “잘못된 거짓과 부정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시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