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의 남편은 전문직이자 고연봉자였지만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 전부였다. 그러나 A씨 역시 벌이가 좋았기 때문에 돈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불만 역시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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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코인 투자 실패로 이혼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노파심에 남편 서재를 뒤져봤는데 A씨가 발견한 건 남편이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자에게 받은 편지였다.
해당 편지는 A씨가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에 쓰인 것이었고 놀란 A씨는 남편의 컴퓨터를 열어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A씨는 “남편은 저와 연애하는 중에도 결혼한 이후에도 그 여자를 계속 만났고 최근에 헤어졌다는 걸 알게 됐다”며 “남편의 안색이 안 좋은 이유는 그 여자와 헤어졌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졌고 앞으로 가정에만 충실하겠다. 경제권도 전부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해서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만 제 배 속엔 아기가 있다”며 “아기를 낳자니 남편의 빚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헤어지고 아이에게 제 성을 물려주고 싶다. 남편에게 아이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하나”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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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외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6개월 이내에 법률적 조언을 받아 결정하라”며 “외도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했다면 상간녀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남편의 빚에 대해선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빚)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면서도 “그러나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매월 200만 원에 생활비를 받았던 만큼 (남편의 빚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아이의 성과 관련해선 “남편의 인지 없이 미혼상태에서 출생하게 되면 A씨의 성을 물려줄 수 있다. 인지 후에도 성본변경 허가 신청으로 사유가 인정되면 다시 엄마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실무상 친부(남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법률적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