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고연봉자 남편, 알고 보니 내연녀에 빚만 잔뜩..배 속 아기 어쩌죠"

김민정 기자I 2025.02.20 09:57:1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문직 고연봉자 남편, 알고 보니 내연녀에 재산까지 탕진..배 속 아기 어떻게 하죠”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의 남편은 전문직이자 고연봉자였지만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 전부였다. 그러나 A씨 역시 벌이가 좋았기 때문에 돈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불만 역시 없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그런데 한두 달 전부터 낯빛이 좋지 않고 종일 안절부절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A씨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아무 일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고 한다.

당시 코인 투자 실패로 이혼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노파심에 남편 서재를 뒤져봤는데 A씨가 발견한 건 남편이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자에게 받은 편지였다.

해당 편지는 A씨가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에 쓰인 것이었고 놀란 A씨는 남편의 컴퓨터를 열어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A씨는 “남편은 저와 연애하는 중에도 결혼한 이후에도 그 여자를 계속 만났고 최근에 헤어졌다는 걸 알게 됐다”며 “남편의 안색이 안 좋은 이유는 그 여자와 헤어졌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졌고 앞으로 가정에만 충실하겠다. 경제권도 전부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였다. A씨는 남편의 통장을 살펴본 후 더욱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고 결혼 후 번 돈도 모두 탕진한 상태였다.

A씨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해서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만 제 배 속엔 아기가 있다”며 “아기를 낳자니 남편의 빚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헤어지고 아이에게 제 성을 물려주고 싶다. 남편에게 아이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하나”고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같은 사연을 들은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난 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만 결혼 전 다른 여성과 소위 양다리를 걸친 것을 결혼 후에 알게 됐고 그 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외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6개월 이내에 법률적 조언을 받아 결정하라”며 “외도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했다면 상간녀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남편의 빚에 대해선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빚)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면서도 “그러나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매월 200만 원에 생활비를 받았던 만큼 (남편의 빚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아이의 성과 관련해선 “남편의 인지 없이 미혼상태에서 출생하게 되면 A씨의 성을 물려줄 수 있다. 인지 후에도 성본변경 허가 신청으로 사유가 인정되면 다시 엄마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실무상 친부(남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법률적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