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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사장은 회사 재직 시절 특정 컨설팅 업체와 중국 현지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료 등을 건네는 방식으로 LG 계열사들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업체는 이 전 사장의 가족이 한국 대표로 있는 한중 경제교류 단체가 설립한 회사다.
LG는 지난 2010년 무렵 중국 액정표시장치(LCD) 생산 라인 투자를 진행하며 현지 정부 인허가 업무 자문 등을 명목으로 해당 업체와 용역을 체결했다. 자문료는 매달 2만 달러(약 2800만원) 수준으로, 계약 관계는 이 전 사장이 물러난 2023년 무렵까지 지속됐다. 자문료를 포함해 해당 법인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은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장은 사장직 퇴임 이후에도 LG에너지솔루션의 고문으로 위촉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경영연구원 등 LG 계열사 4곳이 감사를 진행한 뒤 올해 초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자문의 실체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당시 대표이사의 승인 관여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반면 이 전 사장은 해당 업체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제 중국 현지 인허가를 받는 등 성과도 있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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